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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다르에서 2주전 물품 구입을 하였으니 불성실한 대응에 실망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합니
작성자 가**** (ip:)
  • 평점 1점  
  • 작성일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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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6

안다르에서 2주전 물품 구입을 하였으니 불성실한 대응에 실망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주문번호 20210517-0010957 건과 관련하여 5월 17일 오전에 주문을 하였고 같은 날 발송 접수가 되었다는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넘게 기다려도 배송조회도 되지 않을뿐더러 물품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 8일이 지난 5월 25일에 고객센터 챗봇과 전화상담을 통해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배송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주문한 물품 중 일부(레깅스)가 품절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화가 났으나 일단 다른 사이즈와 색으로 대체하여 발송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도 배송되었다는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6월 1일 이와 관련하여 다시 연락을 취한 결과, 그 중 다른 물품(티셔츠)가 재고가 없는 상태라서 배송이 보류가 되었다고 하시네요?
5월 25일에 전화하셨을때는 당시 티셔츠 재고 추적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6월 1일에는 티셔츠가 재고파악이 안되어서 발송이 안되었다는 것은 판매자의 무책임한 태도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에 관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내부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제가 통화를 한 시점(오후 2시 15분)부터 상의를 하시고 영업시간인 오후 다섯시 삼십분 전까지 전화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시더군요.


조금 늦더라도 물품을 받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더이상 제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적절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다르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다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관에 따르면 판매자가 물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제가 먼저 안다르 측에 연락을 취하고 기다리는 시간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적절한 시간 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상담 시에 녹음하셨을테니 필요한 내용은 찾아보십시오.
첨부파일 1616baa134352bd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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